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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나이 50에 의형제?"…정영학 "이후 사업 잘 풀렸다"



법조

    김만배 "나이 50에 의형제?"…정영학 "이후 사업 잘 풀렸다"

    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 연합뉴스정영학 회계사와 김만배 씨.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2014년 6월 의형제를 맺은 이후 민간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대장동 사업이 풀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김씨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의형제를 맺은 후 어떤 부분이 잘됐느냐 했을 때 '공모에 당첨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지 언급이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씨는 "말씀하신 것이 맞는다"며 "이전에는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됐는데 이후에는 잘 풀렸다"고 답했다. 다만 민간업자들이 선정된 것 이외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6월 이후에도 받아들여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축소 등을 꼽았다.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428억원을 민간업자 남욱씨를 통해 전달하고 자신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정씨가 부인에게 김씨와 남씨에 대해 '그게 공갈도 되고, 뇌물에 공범도 되고 복잡해. 줘놓고 나중에 집어넣겠지'라고 말한 진의를 물었다.

    정씨는 "김씨가 자기 돈을 남욱씨에게 주고, 그 돈을 전달하게 하면 남욱씨를 (감옥에) 집어넣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428억원을 본인(김만배)이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남욱씨가 유씨에게 주면 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428억원에 대해 이 대표 측이 김씨에게서 받기로 한 민간업자 지분 24.5%(700억원)의 세후 금액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유씨는 김씨 소유의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중 428억원을 자신과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이 갖기로 했다는 이른바 '428억원 약정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 자금"이라며 증언한 바 있다.

    김씨는 '의형제설'이나 '428억 약정설'에 대해 "허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4월 공판에서는 "나이 50 가까이 돼서 의형제 맺는 게 쉽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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