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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남국 거래한 '클레이페이' 협업 업체 대표 조사



사건/사고

    검찰, 김남국 거래한 '클레이페이' 협업 업체 대표 조사

    클레이페이와 협업한 업체 대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의원이 산 클레이페이 코인 운영사와 협업한 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 중이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오후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와 관련해 한 스타트업 대표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16일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통해 위믹스 코인 36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했다.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클레이페이의 당시 가치가 21억 원에 불과해 이례적인 투자란 뒷말이 나왔다.

    A씨가 운영한 업체는 지난해 3월 클레이페이 측과 업무협약을 맺고 일주일 만에 3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알려졌다.

    앞서 클레이페이를 통한 김 의원의 자금세탁 의혹을 주장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글을 통해 클레이페이 대표와 협업 업체 대표가 잠적했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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