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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간 10만 불까지 사전신고·증빙 없이 해외 송금



경제 일반

    7월부터 연간 10만 불까지 사전신고·증빙 없이 해외 송금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사전 신고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미화 한도가 다음 달부터 연간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재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 해소를 위해 별도 서류 제출 및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현행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과 함께 5만 달러로 설정됐던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가 무려 24년 만에 두 배로 커지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객(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도 허용된다. 금융기관의 외환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현재 증권사 경우 4개 초대형 IB(투자은행) 즉,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은행처럼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환전 업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국민 상대 일반 환전이 가능해지고, 기업과 국민 대상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도 총 9개로 늘어난다.

    기존 4대 IB에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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