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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부산 힘 모은다…관광 거점 '남해안권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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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전남·부산 힘 모은다…관광 거점 '남해안권 특별법' 발의

    국가 주도 추진기구 설치·규제 완화 등 남해안 관광거점 조성 근거 마련

    남해안권 3개 시도-해수부 정책협의회. 경남도청 제공남해안권 3개 시도-해수부 정책협의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남해안권 관광진흥 특별법안(남해안 특별법)'이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을 비롯한 남해안권 국회의원 등 11명의 공동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민선 8기 들어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공을 들이고 있는 남해안 관광 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된다.

    남해안권은 조선·항공 등 미래 국가 핵심 기간 산업을 보유한 동북아시아의 지경학적 요충지이다. 다도해·한려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품격 높은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발전 가능한 곳이다.

    하지만 국립공원·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과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도는 효율적인 개발 근거를 위한 법안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남해안 특별법은 관광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기본계획 입안, 관광진흥 지원(특례·시책사업·재정지원), 추진기구 설치, 특별회계 설치, 투자기업 지원 등 6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토지 확보 기준 완화와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통합 개발계획의 승인·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원활한 개발 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토지이용규제 등의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했다. 또, 재정 지원 등 국가의 역할을 명시해 국가 주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도는 정부에 남해안권의 관광 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전남·부산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며 "경남·전남·부산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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