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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부분연금제 도입으로 연금 공백기 장기화 대응"



경제 일반

    KDI "부분연금제 도입으로 연금 공백기 장기화 대응"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불안정 근로소득 보완…현행 조기연금제는 일부 아닌 전체 수급 제약"

    KDI 김도헌 연구위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구보고서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KDI 김도헌 연구위원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구보고서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KDI 제공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에 따른 연금 공백기 장기화 대응 방안으로 '부분연금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도헌 연구위원이 7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에서 제기한 바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에 따라 2013년부터 2035년까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에서 65세까지 5년마다 1세씩 높아진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다.

    연금재정 건전성 악화에 따라 앞으로도 수급 개시 연령은 상향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법적 최소보장 정년은 2016년부터 60세로 고정돼 정년과 연급 수급 개시 연령 사이 간극이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 조기 퇴직 비중이 높아 소득 불안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더 길다는 게 김도헌 연구위원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많은 중장년층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가교직업'으로 재취업하고 있지만,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구주 및 가구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근로를 유연하게 늘리지 못하는 경우 소득 보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분연금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분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 일부를 조기에 수급해 장년층이 은퇴 시기까지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가교직업으로 이동할 때 부족해지는 근로소득을 보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핀란드는 2017년부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함과 동시에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조기연금제도'가 있지만, 기본연금액 일부가 아닌 전체를 조기에 수급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수급 개시 연령 이전에 연금을 조기에 수급하면 연금이 일정 비율 감액되는데 현행 조기연금제도는 기본연금액 전체(100%)가 감액 대상이어서 감액 규모가 상당하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감액돼 5년을 당기면 30%나 수급액이 줄어든다.

    김 연구위원은 "조기 수급 연금 비율을 기본연금액의 25%, 50%, 75% 등으로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조기연금제 도입에 필요한 재정을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마련할지, 임금근로자로 한정할지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기연금제가 도입되면 개인사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가 훨씬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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