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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불법 처리 기승 우려…경남도, 무허가 업체 집중 단속



경남

    플라스틱 불법 처리 기승 우려…경남도, 무허가 업체 집중 단속

    오는 12일부터 두 달 동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단속

    불법 폐기물. 이형탁 기자불법 폐기물. 이형탁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두 달 동안 무허가 업체 등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기획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이 늘고 폐기물 처리 단가 인상으로 무단 가공 등의 부당 수익을 노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이 늘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는 낮은 처리 단가로 폐기물 처리를 수탁받은 후 임차한 공장에 그대로 방치 또는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 처리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장 소유자나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처리업체에 피해를 주고, 주변 환경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이에 도 특별사법경찰은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체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할 방침이다.

    경남도 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이후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량이 증가해 이를 노린 무허가 플라스틱 처리업체가 난립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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