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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160억원 대 중·고 교복가격 담합 대처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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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160억원 대 중·고 교복가격 담합 대처 '미온적'

    광주 50여 개 학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동하복 교복 납품 계약
    납품 계약 맺은 교복 업체 최근 가격 담합 혐의로 검찰에 적발
    광주시교육청, 업체들에 대한 계약 취소·입찰 제한 등 후속 조치 없어

    광주광역시교육청사.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사.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광주지역 각급 학교들이 교복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계약 취소를 하지 않은 데다 교복 입찰 자격 제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어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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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결정된 광주 A중학교의 교복 납품 금액은 1벌당 34만 4천 원

    지난 1월 광주 B중학교의 교복 납품 금액은 30만 원.

    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50여 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동하복 교복 납품 계약을 맺었다.

    이런 가운데 이들 학교들과 납품 계약을 맺은 교복업체들은 최근 교복 가격 담합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광주지역 교복업체 45곳을 적발해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160억 원 대의 교복 가격 담합을 통해 3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를 이용해 투찰가격 등을 담합업체 간 조정해 사전에 배분된 낙찰예정업체를 낙찰시키는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교복업체 인근에 있는 학교별로 낙찰예정업체를 배분하고, 사전에 투찰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복 입찰담합 범행 구조. 광주지방검찰청 제공교복 입찰담합 범행 구조. 광주지방검찰청 제공문제는 이들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복 납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과 계약서 등에 따르면 담합과 같은 범죄로 적발된 경우 계약을 취소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

    여기다 교복 담합 업체들에 대해 교복입찰 자격 제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업체의 담합 행위가 확인될 경우 5개월부터 최대 2년까지 입찰 제한을 할 수 있지만 교육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박고형준 활동가는 "학교가 부정당 업체로 제재해 달라는 행위를 하게끔 해야 한다" 면서 "하지만 교육청이나 학교들은 지금까지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약 해지 부분은 최근 광주 공립 학교 20곳에 계약 취소를 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라며 "부정당 제재 부분은 시교육청 지침상 학교장 요청 없이 교육청이 직접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담합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만큼 내년도 교복 입찰 과정에서는 해당 업체들을 배제해 선량한 업체들이 정당하게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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