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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대전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상대후보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당선무효…지방정가 술렁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상준 기자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된 이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상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박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의 아내 명의의 건물이 허위로 매각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시장은 성명서에서 해당 건물이 소유권이전과 함께 관리신탁됐고 매수인이 오 후보의 아내와 같은 성씨라고 밝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여론조사 등에서 두 후보간 혼전 양상이었음을 고려해볼 때 해당 성명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박 시장측 변호인은 "성명서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성씨가 같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면서 "검찰은 친족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확인한바 없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는지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로 볼 때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인다"며 "특히 허위매각의 근거로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며,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이는 사정들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표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경쟁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문화를 저해하고 공익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이 사건 성명서를 작성·배포하게 그 내용이 기사화된 점, 선거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박 시장은 "재판부가 결정적인 증거에 의해서가 아닌 추측만으로 판단을 내린 것에 유감스럽다"면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하고 항소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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