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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카톡'…직장인 10명 중 6명 업무시간 외 연락 시달려



사건/사고

    퇴근 후 '카톡'…직장인 10명 중 6명 업무시간 외 연락 시달려

    '연결되지 않을 권리'…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 업무 연락
    직장인 4명 중 1명은 휴일 혹은 퇴근하고도 집이나 카페에서 일해
    직장 내 괴롭힘과 결합하기도…"답장 바로 안 했다고 폭언 듣기도 해"
    "근로기준법에 '근로 시간 외 사용자 연락 금지'를 명문화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야간 근무 끝나고, 끊임없이 울리는 카톡 소리에 잠을 자기 힘듭니다. 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단톡방에서 강퇴당했습니. 저는 기계가 아닌 잠을 자고, 먹기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퇴근 후 업무와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동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여전히 퇴근 후 업무 연락에 시달리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노동자 1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시간 이후 직장에서 전화, 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업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매우 자주 받는다'고 답한 이들도 '14.5%에 달했다

    조사에 따르면 '휴일을 포함해 퇴근시간 이후 집이나 카페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장인 4명 중 1명(24.1%) '그렇다'고 답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퇴근 후 업무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근무 시간 외 업무 연락과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결합한 형태로 나타났다.

    공무원인 A씨는 "상급자가 퇴근 후나 공휴일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공론화시켜 국과장회의에서 제 얘기가 언급이 됐고, (상급자는)주변 사람에게 제 뒷담화를 하고 다녔다"며 "결국 회의에서는 공휴일에도 전화 잘 받아야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토로했다.

    B씨는 "퇴근 후 집에서 공정설계도를 그려오라고 한다. 한 장당 2시간 걸리는데 매일 3장씩 그리라고 한다. 벌써 8개월이 됐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휴가 혹은 휴일에 밤낮없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물론 메시지를 바로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회사 단톡방에서 내쫓는 등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심지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녹음이 불가능한 보이스톡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상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도입되고 있지만  실효성을 부여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폐기되거나 상임위에 계류 중인 실정이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에 '근로 시간 외 사용자 연락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근로시간 이후 연락을 통해 업무지시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근무시간 외 업무 점검이나 지시는 무급으로 행해지는데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라며 "근로계약은 노동자의 시간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이므로, 그 외 시간에 사용자는 당연히 개입할 수 없으며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고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관련 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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