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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황희석, 1심 벌금 500만 원



사건/사고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황희석, 1심 벌금 500만 원

    재판부 "단정적 표현, 구체적 사실 적시"
    "여러 차례 한동훈 지칭하며 개인에 대해 비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500만 원을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황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 적시'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이) 계좌 거래 내역을 들여다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연히 전제된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0년 이미 유시민 작가가 해당 의혹을 제기해 검찰과 한 장관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작가도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허위 인식도 있었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검찰 고위직 공직자로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만큼 의혹 제기 자체는 공적 사안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검찰 역할에 대한 비판 제기를 넘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인에 대한 비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한 한 장관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고, 경찰 수사를 거쳐 지난해 8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명백한 사실 오독"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 장관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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