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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쇠 가격' 시비에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사회 격리'



강원

    '고로쇠 가격' 시비에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사회 격리'

    핵심요약

    고로쇠 가격 문제로 아내 수 차례 폭행 50대 '징역 2년'
    말리던 아들 밀어 넘어뜨리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둘러

    연합뉴스연합뉴스
    고로쇠 가격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폭행한 뒤 쓰러진 아내의 얼굴 옆 바닥을 흉기로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어린 아들까지 학대한 5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아동학대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강원 양구군의 자택 앞마당에서 아내 B씨와 고로쇠 가격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쓰러진 아내 얼굴 옆 바닥을 흉기로 내리치고 싸움을 말리던 12살 아들을 밀어 넘어 뜨리기도 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하고 흉기 등으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휘두른 정글도는 법률상 관할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 보관해야 하지만 무허가 상태로 보관한 사실이 확인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더해졌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자신을 말리던 피해 아동을 밀어 넘어뜨린 것 뿐이라며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아동의 나이, 폭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말리던 아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해 학대했다"며 "피고인은 아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우자인 피해자와 아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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