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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직무 감찰대상 아냐"



국회/정당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직무 감찰대상 아냐"

    선관위 "인사 감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어"
    與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선관위 정상화 먼 나라 얘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거부 방침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독립 기관이라 인사 사무에 관한 감사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17조에 규정된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내용이 근거다.
     
    선관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어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다.
     
    이 관계자는 "법상 근거가 있는 권익위원회 조사, 수사기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는 받을 수 있지만 근거가 없는 감사원 직무감찰은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날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며 직무감찰을 예고한 바 있다.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용세습과 같은 일반 행정사무에서도 선관위가 자기 마음대로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아빠찬스 특혜채용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와중에도 내 입맛대로 골라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을 보면 선관위의 정상화는 아직도 먼 나라 얘기"라며 "명분상 선관위의 독립성을 들어 감사를 회피했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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