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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액 수임료' 의혹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반려



법조

    檢, '고액 수임료' 의혹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반려

    핵심요약

    검찰 "혐의·구속사유 명확한 소명 필요"…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연합뉴스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신청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도박 사이트 청탁 무마 의혹과 관련해 양 위원장과 법무법인 관계자 등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 무마 명목 조건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며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변호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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