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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5억 야금야금 빼돌려 명품 구매…뒤늦은 후회



제주

    5년간 회삿돈 5억 야금야금 빼돌려 명품 구매…뒤늦은 후회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3년 구형…피고인 "죄송하다"며 눈물 흘려


    제주의 한 공연장에 일한 직원이 5년 동안 매표소 금고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5억여 원을 빼돌려 명품가방과 차량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결심공판에서 뒤늦은 후회를 했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31‧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첫 재판이었으나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도내 한 공연장 매표소 직원으로 일한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374차례에 걸쳐 매표소 금고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등 모두 5억6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공연장 측에서 지난 2월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도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처음에는 매표소 금고에서 수십만 원씩 빼내다가 나중에는 수백만 원씩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측에 따르면 A씨는 범행 기간 공연장에서 마련해준 직원 숙소에 머물렀다. 숙소로 명품 가방이 오거나 차량을 사는 등 월급에 비해 과한 소비가 이어지자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급기야 옷 속에서 현금 다발이 떨어지는 등 발각되자 업체 측에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대부분 탕진해 지금까지 변제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제 능력상 피해금액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만 보냈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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