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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마약 투약까지…형량은?



전국일반

    '홧김에' 여자친구 목졸라 살해·마약 투약까지…형량은?

    • 2023-06-01 15:13
    연합뉴스연합뉴스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빌라에서 여자친구 B(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말다툼하다 홧김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시신을 방치하고 도주한 그는 범행 나흘만인 22일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기간 그는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했고, 베트남으로 달아나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 형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강 부장판사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갔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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