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애인 자녀들에 수면제 몰래 먹인 60대男, 딸만 골라 성폭행



제주

    애인 자녀들에 수면제 몰래 먹인 60대男, 딸만 골라 성폭행

    피고인,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경찰, 마약류 범죄 추가 보완수사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여자친구의 어린 딸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수척한 모습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20년 1월 중순 제주시에 있는 여자친구 집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뒤 당시 13세에 불과한 여자 친구의 딸 A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했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7일과 29일 여자친구 집에서 여자친구의 또 다른 딸 B(17)양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모두 여자친구가 집에 없을 때 이뤄졌다.
     
    특히 김씨는 일련의 성범죄 과정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민정과 트리아졸람을 갈아서 음료수나 가루 유산균에 넣고는 피해자들에게 먹였다.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한 뒤 범행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오빠에게도 수면제 성분을 먹인 뒤 잠재웠다.
     
    이번 사건은 한 피해아동이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피해아동 어머니가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CCTV 영상에 범행 모습이 담긴 것.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 취급 혐의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향후 검찰이 마약류 사건도 함께 기소하면 김씨는 이번 사건과 병합돼 함께 재판받는다.
     
    2차 공판은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 20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