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불법 논란 '타다', 결국 무죄 확정…"렌터카 서비스에 해당"



법조

    불법 논란 '타다', 결국 무죄 확정…"렌터카 서비스에 해당"

    불법 운행 논란 휩싸였던 타다
    1심과 2심 이어 대법원서도 무죄
    다만 '타다금지법'으로 인해 서비스는 불가

    타다 이재웅 전 대표. 연합뉴스타다 이재웅 전 대표. 연합뉴스
    불법 운행 논란에 휩싸였던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전 대표 등에 대해 1·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과 제3항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라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는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개정 전 법률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타다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보내주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을 운영했다. 타다 운영사인 VCNC가 쏘카 보유의 렌터카를 빌린 뒤 운전자를 붙여 고객에게 다시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려줄 경우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에 근거해 사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택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고, 검찰도 타다를 면허 없이 유상으로 운행 사업하는 불법 콜택시로 판단하고 기소하면서 사업이 크게 흔들렸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타다는 지난 2020년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냈지만, 국회가 총선을 앞둔 그해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당시 국회는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취지로 법을 바꿨다. 결국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짧은 시간 이용하는 타다 베이직의 서비스는 이날 무죄 확정 판결에도 이미 불가능해진 셈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