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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 짖는 소리로 피해'…法 "개 주인이 배상해야"(종합)



광주

    '아파트 개 짖는 소리로 피해'…法 "개 주인이 배상해야"(종합)

    개 짖는 소리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지만 스트레스 유발 '책임'
    지체 장애 주민, 개 짖는 소리에 수면 장애·우울증 증상…손해배상 청구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웃 주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개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31일 A씨가 개를 키우는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3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A씨가 B씨의 개가 짖는 소리에 상당한 피해를 봤고 피해가 지속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개 짖는 소리가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매일 반복되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만 A씨가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청구액의 일부만 인정한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가 단순히 반복된 개 짖는 소리를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본 것은 아니다. A씨의 경우 장애로 거동이 어려웠고 여러 차례 B씨에게 개선을 요구한 점 등이 더해져 승소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다만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는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 정도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가 청구한 300만 원 가운데 1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지체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 모 아파트 10층으로 이사했으며 최근까지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2마리가 짖는 소리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매일 5시간 이상 반복되는 개 짖는 소리 탓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것은 물론 우울증을 겪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몸이 불편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B씨에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B씨는 방음 부스를 설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이사를 하려 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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