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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소음성 난청 집단 산재 신청 나선다



울산

    현대차 노조, 소음성 난청 집단 산재 신청 나선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소음성 난청을 앓는 조합원을 위해 집단 산업재해 신청에 나선다.

    현대차 노조는 31일 소식지에서 "소음성 난청 피해 조합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단 산재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울산공장에서만 요관찰자(CI) 판정을 받은 조합원이 2515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산재 신청에 동참할 조합원들을 찾고 있다.

    지금까지 조합원 약 1500명이 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록을 노조가 조회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했다.

    노조는 이들의 건강검진 기록을 검토한 이후, 1차로 소음성 난청 여부를 가려낸다.

    이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난청를 판정하도록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서를 제출한다.

    현행 산업보건 규칙은 근무 환경 소음 허용한계를 하루 8시간 90㏈로 규정한다.

    소음이 5㏈ 증가할 때마다 노출 시간은 반으로 줄어 95㏈은 근무 허용한계가 4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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