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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법조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어린이 사망 사고
    가해자에 징역 7년…檢구형은 20년
    法, 도주치사 혐의는 인정 안해
    유족 "실망감 금할 수 없어"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마련됐던 희생자 추모 공간. 연합뉴스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마련됐던 희생자 추모 공간.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방 주시와 안전운전 의무에 충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고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사고 발생 직후 잠시 정차했고 서행해 16미터 거리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그 뒤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는다. 그 직후 자신이 가해자임을 목격자에게 밝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인식한 후 당황스럽고 경황스러운 나머지 정차하지 못하고 주차장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도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심만으로 피고인의 도주 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지 않고 잠시나마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과 피해자를 방치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여지를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재판부는 또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가 느꼈을 죄책감과 미안함,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아들과 오빠를 떠나 보냈어야 할 가족의 절망감 등은 재판부로서는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던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재판부 판결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판에 빠지지 않고 출석한 이유는 다른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날 선고로) 음주운전자들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할지는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였다.

    앞서 검찰은 "유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예방적 효과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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