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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 참변' 유족 "우리 딸 죽음이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대전

    '스쿨존 음주 참변' 유족 "우리 딸 죽음이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대전 스쿨존 음주 사망 첫 재판…운전자 측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신석우 기자신석우 기자
    "우리 딸을 죽인 사람이… 저는 처음 봤는데 고작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게…"

    31일 오전 대전지법에서 배승아(9)양의 유족이 취재진에게 어렵게 입을 열며 가슴을 쳤다.

    배승아양은 지난달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대낮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재판에서 운전자 A(65)씨의 얼굴을 처음 봤다는 배양의 유족은 "우리 승아가, 우리 승아 죽음이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사건 이후 50여 일의 시간은 유족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위기와 분노는 더 깊어졌다고 했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사망 사건의 재판 과정을 보며, 긴 재판의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사실도 실감하고 있다.

    배승아양의 유족은 "엄벌 탄원을 위해 피해자 정신감정도 받아야 하고 이런 저런 탄원서도 써야 되는데 결국 (형량을) 10년, 20년 받게 하기 위해 이렇게 재판하고 있나 싶다. 그것도 잘 나와야 그렇게 나온다고 한다"며 억울함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답답함을 표출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0분쯤 스쿨존 내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하고 함께 지나던 어린이 3명에게 2~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나온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걷는 A씨의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확인됐으며,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그간의 경험으로 술을 한두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해 음주 장소에 차를 가지고 갔고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자백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자성과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김정남 기자김정남 기자
    31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서는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진행 중이며, 피해자 유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피해자 측의 엄벌탄원서와 진정서가 제출된 상태다.

    피고인은 전날까지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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