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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공인중개사가…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특별점검[정다운의 뉴스톡]



경제정책

    믿었던 공인중개사가…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특별점검[정다운의 뉴스톡]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이준규 기자

    인천=황진환 기자인천=황진환 기자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겠다면서 범죄행위자에 대해서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오늘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수도권에서만 100건이 넘는 위반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국토교통부 출입하고 있는 이준규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오늘 정부 발표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 조사, 어떻게 진행되게 된 겁니까?
     
    [기자]
    전세사기 사태의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시 미추홀구, 서울시 강서구, 경기도 동탄 등 아니겠습니까? 전국단위 조사에 앞서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150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렸고, 조사 기간은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82일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수도권에서 영업하고 있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하죠.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그 중에서도 사기혐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악성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차하는 계약을 2차례 이상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 한 번이면 모르고 한 것일 수 있지만, 2번 이상 전세사기범하고 손잡고 일을 했으면 공모자나 공범이 아니냐. 이런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 공인중개사가 수도권에 모두 242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를 해보니 이 중 99명이 모두 108건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수도권에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도움을 준 공인중개사가 무려 100명 가까이 된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자]
    그렇죠. 108건 중에 절반에 가까운 53건은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는데요. 이 중에 41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가 된 유형은 무등록 중개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도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꼭 해야 하는 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인데요. 개설등록을 하면 덜미가 잡힐 것을 우려해서 이런 등록행위 없이 중개에 나선 행위를 말합니다. 중개업소로 등록을 안 한 채로 중개에 나서서 유령처럼 전세사기를 돕거나, 무등록으로 중개를 해놓고는 중개사 본인이 '저는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사실을 부인하는 이런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사의뢰 유형 중 다음으로 건수가 많았던 것은 전셋집을 찾아달라는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전세사기 주택에 세를 들어 살도록 유도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아닌데 유사한 이름으로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어서 계약을 유도한 행위가 각각 5건씩 적발됐습니다.
     
    [앵커]
    좋은 매물을 구하려고 일부러 돈 주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는 건데 오히려 거짓말을 하거나 유사행위로 인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전세사기 세력들이 이런 공인중개사들에게 접근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한 건당 보증금의 0.2% 수준의 보상금을 지불하겠다'와 같은 리베이트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에 흔들린 공인중개사는 이들을 임시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을 했는데요,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신축빌라를 활용해 6개월 동안 무려 34건의 계약을 체결해서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일주일에 한 건 이상을 채결해서 돈을 챙긴 거군요.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한 공인중개사가 자신은 계약서에 대필 서명만을 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우선 중개업소 상호하고 자신의 성명을 대여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못한 데다, 덜미를 잡힌 사건과 같은 사례가 2건이나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역시 수사의뢰가 결정됐습니다.
     
    [앵커]
    공인중개사가 도장 찍고 서명했으면 이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죠. 게다가 3건이나 그렇게 해주고는 억울하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수사의뢰 외에 나머지 유형은 어떤 내용이죠?
     
    [기자]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해 준 중개사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요. 이 중에 업무정지 6개월로 가장 높은 수위를 받은 행위는 거래한 전세금액을 속여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3건이 있었습니다. 중개보수를 정해진 것보다 높여서 받은, 아마 대가가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그런 경우가 1건이 있었고요. 결격사유가 있는 중개보조원, 전세사기 세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도 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매물에 대한 확인설명서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확인설명서에 대한 서명이나 날인을 일부러 해주지 않았거나 한 행위는 업무정지 3개월이 처분됐습니다.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않거나, 중개보조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 중개 매물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거나, 표시·광고를 위반했거나, 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결정됐습니다.
     
    [앵커]
    수도권 조사가 끝이 났으니 다음 단계는 전국 단위이겠군요?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자]
    네. 지난 22일부터 이미 2차 특별점검을 시작했는데요. 7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를 했고, 의심거래 수도 크게 늘려서 3700여명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도권에서는 의심거래를 2회 이상 가담한 중개사들이 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1회만 연루가 돼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이상 거래로 보인다고 선별한 2091건의 거래가 있는데 이 거래와 연결된 중개사, 또 전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의심스럽다고 보고 있는 중개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앵커]
    집값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시기에 전셋집을 구하려다보니 불안한 마음에 전문가를 찾았는데, 오히려 이런 마음을 악용한 공인중개사들.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겠네요. 이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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