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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환영…지방시대 공약 실행 요구"



대구

    시도지사협의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환영…지방시대 공약 실행 요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상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상북도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방시대 제도적 기반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이 통과돼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계획 및 지방시대 실현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가 마련됐다"며 "지방이 원하는 정책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돼 분권형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 기회발전특구 운영 근거가 완비돼 지방의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기업은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도의 발전 계획과 부처의 부문별 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되고 향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 등으로 이행력까지 확보했다.

    다만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율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교육자유특구 신설 관련 조항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특별법 통과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관련 공약 실행과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방의 투자 촉진을 위한 실천방안도 요구했다.

    특히 조세 및 규제 특례 지역인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신속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작업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타 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해 교육자유특구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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