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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제도 악용해 세입자 보증금 가로챈 일당 구속



부산

    담보신탁 제도 악용해 세입자 보증금 가로챈 일당 구속

    담보신탁해 대출받은 건물로 세입자 이사시켜 우선변제권 없애
    신탁사 동의 받은 것처럼 속여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맺기도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담보신탁 제도를 악용해 세입자를 상대로 억대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일당이 잇따라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원룸 건물 실소유주 A(30대·남)씨와 관리인 B(3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건물 명의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부산 남구와 금정구 일대 원룸 건물 3개 동에서 세입자 18명의 보증금 8억 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먼저 건물 3개를 담보신탁해 104억원 가량을 대출받았다.
     
    이후 세입자들에게 "원룸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하니, 바로 옆 건물로 이사를 가달라"고 요청한 뒤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었다.
     
    세입자들이 이사간 건물은 선순위 대출이 많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였고, 결국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2개 동을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세입자 13명에게 보증금 6억 52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건축주 C(60대·남)씨를 구속 기소하고, 공인중개사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2개 동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으로 제공해 130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담보신탁은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공해 대출을 받는 제도다.
     
    만약 담보신탁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임대를 하려면 신탁사나 대주단으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동의를 받지 않고도 마치 동의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건물을 신탁회사가 아닌 C씨의 건축업체가 보유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담보신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공인중개사를 가담시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손해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도록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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