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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세 보증사고 증가…7월까지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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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전세 보증사고 증가…7월까지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경남 단속반 꾸려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상남도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7월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경남은 31건에 72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44건·69억 4천만 원)보다 30억 원이 늘었다.

    도는 2021~2022년 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위법 신고된 사항 등을 고려해 점검할 계획이다.

    원룸·다가구·오피스텔 밀집 지역 등 깡통전세 의심 지역, 전세가율·경매·임차권등기 급증 지역, 경찰·전세피해신고센터 등에 제기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군·공인중개사협회와 단속반을 꾸려 점검한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 행위, 가격 담합행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확인한다.

    불법 중개행위가 드러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하고, 위중한 위법행위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확인해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단계에서 전세보증금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도내에서 신탁부동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부등본 갑구 사항에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신탁원부까지 확인해 임대차 계약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원래 임대인에게 있다고 해도 신탁회사로부터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자 지원 대상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도민으로 확대한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위법 행위 단속을 더 강화해 도내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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