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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법원·시민에 감사, 초심으로 시정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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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죄' 판결 정장선 평택시장 "법원·시민에 감사, 초심으로 시정 전념"

    지난해 6월 정장선 평택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CBS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평택시청 제공지난해 6월 정장선 평택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CBS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평택시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정장선(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장이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흔들림 없는 시정 각오를 다졌다.

    26일 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오늘 선거법 관련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정 시장은 "지방선거 후 많은 고발을 당했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법원에 감사하다"고 무죄 판결을 고마워했다.

    이어 "걱정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며 "조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시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시장에 새로 취임했다는 생각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평택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치적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에 대해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제1형사부 안태윤 부장판사)은 "치적 문자메시지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치적 홍보라 볼 수 없다"며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공사 착공식 행사를 늦게 개최한 것은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의 경우 이미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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