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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영문판 북한인권보고서 '면책조항' 논란



통일/북한

    통일부 영문판 북한인권보고서 '면책조항' 논란

    핵심요약

    통일부 "유엔 보고서들도 면책조항…공신력과는 별개"

    연합뉴스·통일부 제공연합뉴스·통일부 제공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영문판 북한인권보고서에 국문판과는 달리 '정확성을 보증 못 한다'는 취지의 면책 조항을 삽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면책조항으로 "이 보고서에 담긴 수치, 분석, 의견 등 정보의 정확성, 완결성, 신뢰성, 적시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며, "통일부는 어떤 오류나 누락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통일부는 이 보고서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에 통일부는 26일 "법적 문제를 중시하는 외국 문화를 감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문판에도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기록 특성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상세히 기술했다"며, "영문판에선 면책조항을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공신력 있는 유엔의 보고서들에서도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면책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과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의 공신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다만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만큼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여서 최종본 발간 시에는 면책 관련 조항들을 압축하여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영문판 번역은 통일부 내부의 통·번역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번역했고,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감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안전 이유로 비공개 발간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올해 3월 처음 공개 발간했고, 지난달엔 영문판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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