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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호선 스크린도어 공사 불법 하도급' 대기업 직원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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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2호선 스크린도어 공사 불법 하도급' 대기업 직원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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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대구도시철도 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 직원들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로템 전·현직 관계자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승강장 안전문 공사는 일괄 하도급할 수 없는데도 특정 건설회사에 모두 하도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 현대로템에서 근무했던 A씨와 B씨는 대구도시철도공사(현 대구교통공사)로부터 계약금 234억원에 2호선 승강장 안전문 제작, 설치 공사를 낙찰받았지만, 실제 공사를 모두 다른 업체에 맡기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료를 조작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이 선고한 이들의 일부 무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A씨와 B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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