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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50억 뇌물' 관련 하나금융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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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곽상도 50억 뇌물' 관련 하나금융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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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무죄' 곽상도 뇌물 혐의 보강수사 차원
    컨소시엄 이탈 무마 상황 검증 및 재구성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50억원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금융투자센터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상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측 성남의뜰 컨소시엄에는 하나은행이, 경쟁 관계인 산업은행 컨소시엄에는 호반건설이 참여했다.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당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있던 하나은행에 자신들 컨소시엄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고, 이후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남의뜰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해주는 대가로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로부터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는 전중규 전 호반건설 총괄부회장과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씨는 대장동 사업 공모 당시 호반건설 대표였고 박 대표는 임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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