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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형 휠체어' 규정 없는 장애인택시는 '차별'…헌법 불합치



법조

    '침대형 휠체어' 규정 없는 장애인택시는 '차별'…헌법 불합치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표준 휠체어 기준만 있고 침대형 휠체어 기준 없어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국회,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해야

    장애인택시.장애인택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서 '표준 휠체어'만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중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앞서 표준 휠체어보다 큰 침대형 휠체어(와상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가족은 지난 2019년 10월 현행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의 안전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앉아서 타는 표준형 휠체어만 대상으로 삼았다. 장애 정도가 더 심해 누워서 타는 와상 휠체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청구인은 "교통약자법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침대형 휠체어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특수한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 아니고서는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다"라며 "그럼에도 침대형 휠체어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표준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해야 할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 기준을 정해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이 바로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 대신 법 개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지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국회가 이때까지 후속 입법에 나서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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