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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 작업자 2명 사망에…"김해시장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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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오수관 작업자 2명 사망에…"김해시장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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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부터 김해 오수관 준설 작업 노동자 2명 사망
    민주노총 경남 "도급 맺은 업체 중대재해 발생 김해시장 책임"
    민변 경남지부 "오수관 관리 책임 지자체장에 있어, 중대재해법 대상"
    최정학 교수 "김해시장 안전보건확보 의무, 노동부 수사해야"
    김해시 "경찰, 노동부 조사 중으로 답변 적절치 않아"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경남 김해에서 오수관(하수관) 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2명이 숨지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데 노동계가 김해시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법률전문가들도 중대재해법에 김해시장이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빠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노동계의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25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50분쯤 김해 주촌면 농소리에서 오수관(하수관) 준설 작업을 하던 2명의 노동자 중 30대 노동자가 5미터 아래 맨홀 바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다른 당시 50대 노동자는 의식없이 구조돼 치료를 받다 닷새 뒤인 지난 20일에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두 노동자의 신체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서 경찰은 이들 노동자의 사인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며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사망자 1명 이상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킬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는 김해시가 도급계약을 한 A업체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김해시장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김해시가 중대재해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김해시 제공
    법률전문가들도 이 같은 노동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원청과 도급계약을 맺은 제3자의 업체 인원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김해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김해시가 오수관(하수관) 관리 주체에다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는 점 등에서 김해시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남지부는 "김해시는 공사를 담당한 업체가 50인 미만의 노동자가 일하는 소규모이고 해당 공사의 금액 또한 50억 미만이므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중대재해법상 하도급 업체의 인원 규모나 공사금액에 관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원청이 영세한 하도급 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법 적용을 피해가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급의 경우라 해서 무제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며 "김해시장은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오수관)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기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 때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종사자 규모나 공사금액의 많고 적음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김해시장이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도 명확하다"며 "고용노동부는 김해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중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이에 대해 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그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여부를 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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