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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파업' 대전 초·중학교 4곳 무기한 급식 중단…장기화 우려



대전

    '학비노조 파업' 대전 초·중학교 4곳 무기한 급식 중단…장기화 우려

    개인 도시락 지참 또는 빵·우유 등 대체식 지급
    교육청-노조,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근무일수 확대 등 주요 요구 사항 접점 못 찾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3월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 대체급식이 준비되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3월 31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 대체급식이 준비되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지부(이하 학비노조)가 지난 16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학교가 급식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리원 배치기준 확대와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근무일수를 확대해달라는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에 대해 교육청과 노조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25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파업에 참가한 학교는 초등학교 11곳과 중학교 8곳 등 모두 19곳이다.

    이 중 2곳은 파업이 종료됐고, 7곳은 진행중이며, 10곳은 이달 중에 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대전 선화초와 동대전초, 둔산중, 원신흥중 등 4곳은 무기한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됐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거나 빵과 우유 등의 대체식을 지급했다. 또 학교 급식 파업 참여학교 파악과 급식 운영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대전교육청과 학비노조 측은 지난 2019년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학비노조 측은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수 320일 보장과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 조리원 배치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교육청 측은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 연간 근무일 320일 보장과 관련해 대전교육청 측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방학 중 업무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일수를 320일로 확대해 출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없이 임금을 지급받는 상황으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맞지 않고, 상시근무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10일 보장'에 대해서도 "자율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교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노조 요구는 교원과 같이 방학 제도를 도입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교원 외 모든 국가직·행정직 공무원도 (자율연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조리원 배치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조리원 1인당 급식 인원을 전국 평균 수준 이하로 완화해달라는 것인데,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은 교육부 총액인건비 기준을 이미 초과한 상태"라며 "대전의 학생 수는 매년 약 5천 명 이상 감소해 현재 15만 명에서 4년 후 1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노조의 223명 증원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 중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를 320일 보장하고, 자율연수 10일을 보장하는 교육청은 인천시교육청 한 곳 뿐이라는 게 대전교육청 설명이다.

    김미성 기자김미성 기자
    반면 노조 측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확대'와 관련해 "방중 비근무자들을 상시직으로 전환시켜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상시 근무직과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없다"며 "또 방중 비근무자들이라 해서 방학 중의 업무가 없지 않다. 최소한의 업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시근무자 자율연수 관련해서도 "교원법에 의해 규정된 41조 연수를 똑같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충전과 재연수 기회, 자율 연수 기회를 보장을 해달라는 것으로 교원 연수와는 전혀 형식이 다르다"며 "또 교원은 교원법에 의해 확정되지만, 우리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법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고, 사실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이러한 기회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리원 배치 기준 확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누군가가 다칠 수 있고 병들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보완을 반드시 하게 돼있다"며 "대전 지역의 조리원 중 3개월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은 비율이 98%가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인력 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원을 조정할 권한을 갖고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며 "98%가 잠재적인 산재 대상자라면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교육청에서 세워야 하는데, 교육청은 이 대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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