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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에 송영길-한동훈 장외 설전



법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에 송영길-한동훈 장외 설전

    송영길 "이정근 녹취 증거능력 없다" 주장
    한동훈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간다" 비판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잘 설명"

    류영주·윤창원 기자류영주·윤창원 기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 수사를 두고 장외에서 설전을 벌였다. 송 전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잘 조사받고 방어하시면 된다"고 받아쳤다.

    한동훈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기획 수사라는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조사를 잘 받으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일부 언론과 유착을 통해 정치적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달 12일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때 일부 언론에서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을 문제삼았다.

    그는 "이정근, 강래구 등의 녹취파일은 편집되고 짜깁기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 이정근 전 부총장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녹취파일은 피고인과 가족, 변호인 동의나 참관 없이 불법으로 추출됐다는 의혹이 강하다"고도 했다.

    또 헌법상 방어권을 언급하며 "한동훈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서 검찰의 수사권에 저항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가르쳐 주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며 "자신들이 하면 방어권이고 일반 국민이 하면 증거인멸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할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참조 판례까지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런 주장에 대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의혹을 갖고 엄중히 보는 내용이다. 검찰이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잘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송 전 대표) 본인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안에서 잘 방어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이라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전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서도 "우리나라 헌법은 무죄추정,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에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검찰은 증거가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예정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무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국민들께서 충분히 동의하고 공감하도록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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