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 근무 공무원들의 기관 근무 기피로 기관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보직관리기준 변경을 추진하면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충북교육청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힘든 근무 여건은 학교나 기관 매한가지라며, 보직관리기준 개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근무 의무기간을 7급 2년과 6급 3년에서 각각 1년 6개월로 축소하고, 본청 근무 연한을 6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보직관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보직 제한 4대 비위 적용 인사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규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예측 가능한 인사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무슨 꿍꿍이로 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인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