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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무죄' 양현석에 '면담 강요' 혐의 추가



법조

    검찰, '1심 무죄' 양현석에 '면담 강요' 혐의 추가

    마약 수사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협박 혐의
    검찰, 면담강요 혐의 추가…재판부도 허가
    앞서 1심에선 양현석 무죄 선고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자사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면담강요 혐의도 다투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24일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면담 강요 등의 죄를 추가하겠다며 지난달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발생한 아이돌 그룹 '아이콘' 소속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의혹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이자 피해자인 A씨를 회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에게 '연예계 등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도 양 전 대표 측은 "(사건을 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한 바 없고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다음 달 28일 세 번째 공판 기일이 잡힌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A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보복 협박 등 혐의를 인정하기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고 A씨의 진술이 자주 바뀐 점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는) 겁을 먹었다고 말하면서도 친근하게 연락하고 자발적으로 진술 번복의 경과를 알리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며 "협박과 강요를 받아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빅뱅의 멤버와 반복해서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했다. 동일한 YG그룹 멤버에게 마약 제공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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