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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영장…檢, 野의원 세번째 체포 시도



법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영장…檢, 野의원 세번째 체포 시도

    檢 "헌법 질서 근간 위협하는 중대 사안"
    공범 연락 등 여러 증거인멸 정황 포착
    30일 국회에 체포동의안 보고될 듯
    윗선 수사 분수령…다음은 '정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무소속 이성만·윤관석 의원. 윤창원·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무소속 이성만·윤관석 의원. 윤창원·류영주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과 당 관계자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2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현역 야권 의원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선거 관련 금품 살포가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포착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다음 달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캠프 관계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300만원씩 돈봉투 20개로 나눠 국회의원 10여명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검찰은 윤 의원이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뽑도록 종용하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현역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또 이 의원은 같은해 3월 중순 이정근 전 민주당 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쯤 당 지역본부장 수십명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캠프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4월 말쯤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돈봉투를 받은 의원 중 한 명이라고 보고 금품 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가장 먼저 사안의 중대성을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 내 선거에서 금품 살포 혐의는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이 다른 공범과 검찰 수사 전후로 자주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에 보낸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러한 말 맞추기 정황뿐 아니라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여러 정황을 담았다. 아울러 두 사람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류영주 기자
    검찰로서는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윗선 수사의 정당성과 명분을 동시에 손에 넣을 수 있다.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이자 이번 사안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 상당한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상 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제출까지는 주말을 제외하고 업무일 기준 4~6일이 걸린다.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날 검찰에 송부되면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보내게 된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임시 국회에서 열리는 첫번째 본회의에서 표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두 의원은 이번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3일 자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검찰의 이번 영장을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이어 세번째 야권 의원 체포 시도로 해석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7석으로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단독으로 부결시킬 수 있는 구조다.

    앞서 두 차례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결집으로 부결됐지만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방탄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데다 돈봉투 의혹에 김남국 의원의 '코인 파문'까지 겹친 민주당이 이번에도 동의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민주당 안팎에서는 무소속인 두 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찬반을 운운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듣고 각 의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직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저를 무작정 구속부터 하겠다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도 "이미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하나의 수순이자 정치행위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가 과연 인신을 구속할만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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