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10대 여학생이 자신의 친구 등 4명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장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의 친구와 친구 아버지, 대안학교 이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10대 A양에 대해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B양이 SNS를 통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차례에 걸쳐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진술을 한 혐의이다.
A양은 자신이 만든 SNS로 자신이 모욕 당한거처럼 자작한 뒤, 자신과 사이가 좋은 않은 B양이 이같은 짓을 했다며 경찰에 지난 2019년 12월과 2020년 2월 등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0년 2월에는 자신의 SNS를 B양의 것처럼 꾸며, B양의 아버지인 C씨가 여자 중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허위사실로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다.
이와 함께 A양은 지난 2022년 1월 B양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나온 D군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D군이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문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A양은 자신이 다니는 대안학교 이사장 E씨에 대해 '술집 여자 출신' 등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범행이 교묘하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