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윤창원 기자검찰이 하영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7주 만이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3일 하영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와 사무실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당시 사천시장, 보좌관 등으로부터 1억 675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지난 3월에 구속영장 청구(1억 2750만원) 당시보다 하 의원에 대한 불법 자금 수수액이 4천만 원 늘었다.
이 4천만 원은 당시 경남도의원으로부터 하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받은 액수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좌관과 전 도의원, 전 사천시장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3일 하 의원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패범죄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