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무소속 윤관석(63) 의원을 22일 소환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성만(62) 의원을 조사한 검찰은 사흘 만에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윤 의원을 소환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윤 의원은 검찰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강래구씨 등과 공모해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등 당 관계자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의원의 지시를 받은 강씨가 총 6천만원을 조성했고, 이 돈을 300만원씩 쪼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10여명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8일 구속된 이후 연일 검찰에 출석해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강씨는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진 돈을 두고 '나는 모르지만 윤관석 의원이 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윤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경우 강씨와 대질 등을 통해 돈봉투 살포 전후 경위를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현역 의원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수 있다. 윤 의원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