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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해제에…"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소외"



사건/사고

    코로나 격리 해제에…"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소외"

    직장갑질119 직장인 설문…'코로나 유급휴가 사용' 48.6%
    중소기업,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일수록 유급휴가 없어
    "아프면 쉴 권리로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 시행돼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새벽부터 독감 증상이 심해 회사에 전화하고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는데, 회사 팀장이 '너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힘들다'고 퇴사 면담을 하자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 중에 3시간 거리 출근을 강요하고, 출근하지 못했더니 무단결근이라며 징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일 중소기업,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일수록 코로나19 등 질병에 걸려도 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며 직장인 갑질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단체는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되고 유급휴가 지원비와 생활지원비도 7월이 지나면 사라지는 가운데, 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노동약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연차를 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 직장인 1천명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 중 48.6%만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무급휴가(30.6%), 재택근무(17.6%), 출근(3.2%)했다는 응답이 뒤따랐다.

    응답자 특성별로 '코로나19 확진시 유급휴가 사용' 비율은 남성(55.8%)과 여성(39.3%), 정규직(59.8%)과 비정규직(26.9%), 노조원(70.9%)과 비노조원(44.7%), 월급 500만원 이상(64.2%)과 월급 150만원 미만(22.3%)에서 차이를 보였다.

    직장갑질119 권남표 노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아플 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보편적인 복지를 전 국민이 경험했다"면서 "정부는 이제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각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사용자 호의에 기대라는 건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아프면 쉴 권리로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이 시행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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