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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용민, '이해충돌 우려 법안'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



국회/정당

    野 김용민, '이해충돌 우려 법안'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

    "공정한 직무 수행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인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회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민형배, 최강욱, 문정복, 강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현행 이해충돌 방지법에 고위 공직자가 맡고 있는 법령 및 관련 업무(제정·폐지·승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자의 회피·기피 신청 대상에 '법령 및 관련 업무'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한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 역시 처럼회 소속이다.

    이에 여권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 페이스북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게 놀랍다"며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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