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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무료



문화 일반

    4일부터 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무료

    핵심요약

    문화재청, 조계종과 업무협약 체결
    국가지정문화재 65개 사찰 관람료 면제될 듯

    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응천 문화재청장(왼쪽)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조계종 총무원에서 열린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오는 4일부터 조계종이 소속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계종 측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65개 사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 연합뉴스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업무협약식. 연합뉴스
    정부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부터 6월 말까지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는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관람료 징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던 문화재 관람료는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면서 국립공원 탐방객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문화재청은 관람료의 단순 감면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지원 외에도 사찰의 기존 '관람료 매표소'를 '불교문화유산 관람안내소'로 변경해 불교문화유산 향유 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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