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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지]세금 0원 내고 자녀에게 9천만원 증여하는 꿀팁



산업일반

    [돈세지]세금 0원 내고 자녀에게 9천만원 증여하는 꿀팁

    핵심요약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립니다


    ■ 진행 : CBS 산업부 김수영 기자
    ■ 출연 : 엄해림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 김수영>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한테 '무슨 선물 사줄까' 고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장난감 대신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선물로 주시는 분들도 꽤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에게 증여세 없이 얼마나 현금 증여가 가능한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시는 유치원비는 증여인지,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은 누구 통장으로 받아야 증여세가 없는지를 준비했습니다.


    부자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것부터 한다


    ◇ 김수영> 세무사님은 아무래도 부자들을 많이 만나실 테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 엄해림>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던 분 중에서 강남에 매우 유명한 주상복합을 보유하시는 분, 할아버지가 있으셨는데, 자녀에게 이걸 증여를 하시려고 했어요. 증여를 할 때 자신의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명의까지 넣어서 4명의 지분을 다 넣어가지고 (주상복합) 증여를 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1억 2천(만원) 정도, 최소한 1억~2억(원) 정도는 주고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김수영> 왜 1억 2천(만원)이에요?

    ◆ 엄해림> 1억 2천(만원)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는 2천만 원까지 세금(증여세)을 내지 않거든요. 그럼 1억(원)에 대해서 세금을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1천만 원만 세금을 내면 돼요

    ◇ 김수영> 아이에게 1억 2천(만원)을 주는데 세금을 1천만 원 낸다?

    ◆ 엄해림> 그 아이가 순수하게 한 1억 1천만 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안전한 주식이나 채권 같은 데 넣어 놓으셨다가, 이 아이가 4세든 5세든 나이가 조금 되면 그때 부동산을 하나 삽니다.

    그 부동산에서 월세 수입이 따박따박 나오고 그게 나중에 더 큰 부동산,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더 좋은 알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 김수영> 아까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 엄해림> 저희가 증여재산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제는 10년마다 리셋이 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마다 2천만 원, 성년의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거든요. 이모나 삼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법적으로는 '그 밖의 친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10년 합쳐서 (공제액이) 1천만 원입니다.

    ◇ 김수영> 그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한 30살 정도 될 때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최대로 줄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가요?

    ◆ 엄해림>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그리고 10살에 2천만 원, 20살부터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안 내고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30살 될 때까지 9천만 원을 (증여세 없이) 마련해 줄 수 있는 겁니다.

    ◇ 김수영>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직접 현금을 주는 거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현금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좀 더 낸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 엄해림> 할증과세라는 건데요. 이거는 세금이 나와야지 이게 할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0~10세) 2천만 원, (10~20세) 2천만 원, (20~30세) 5천만 원까지는 (현금을 증여해도)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이 안으로만 주시면 조부모님이 주시든 부모님이 주시든 할증 과세는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부모님이 주시는 거에는 보통 30% 정도 더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보통 아까 전에 (부모가 자녀에게 1억2천만원을 현금증여할 경우) 1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부모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때는 세금이 1300만 원 정도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김수영> 2천만 원, 10년 동안 2천만 원 세금(증여세)을 안 내는 한도에 현금만인가요, 아니면 요새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 엄해림> 이거는 전부 답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공짜로 줌으로써 받는 사람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뭐든지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현금은 당연한 거고 주식, 부동산, 골동품,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 김수영> 현금은 금액이 나오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언제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 엄해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증여받는 날에 그리고 앞뒤 2개월 이렇게 합쳐서 종가 평균을 내서 그 증여재산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주식이 좀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떨어졌을 때 좀 증여를 하시면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가 접수가 됨으로써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 접수일에 이것이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수영> 평가(기준)는 가격인가요?

    ◆ 엄해림> 그렇죠. 이게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증여 받고 바로 파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되면 그게(매도가격) 증여 받은 재산의 금액이 되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기준 시가로 되나요?'라는 질문 사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부동산을 증여하시려고 하시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그 평가의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따로 한 편을 더 찍어야 될 정도로 많아서(웃음) 차지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따로 저희 돈세지 제작팀께서 따로 마련을 해 주시던가(웃음)

    ◇ 김수영> 댓글 달아주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이 달아주세요(웃음)

    영어유치원비, 할아버지가 내주면 증여세낼까


    ◇ 김수영> 요새 유아영어학원, 영어유치원이라고 하죠. 여기가 총 연간 내는 비용을 하면 거의 등록금의 2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영유 교습비를 좀 대신 내주시는 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엄해림> 이것과 관련된 저희가 사례가 좀 있어요. 영어 유치원비와 관련돼서 국세청의 첫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 부모님께서 소득이 좀 많으셨어요. 연 소득이 3억 4천만 원 상당히 높은 수준이시죠. 그 보유 자산이 공시지가로만 네 85억 정도가 되셨어요. 사실 엄청난 부자시죠 근데 이런 부모님께서 영어 유치원비를 직접 내시지 않고, 더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조부모님께서 손자녀의 영어 유치원비를 직접 내셨는데, 영어유치원비 계좌로 직접 송금을 하셨던 사례였어요. 2년간 한 1천만 원, 1,900만 원, 총 2,90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과세관청은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했어요. 어떻게 과세를 했냐면 이 조부모님께서 부모에게 한 번 증여를 하고, 그 부모가 교육비를 지불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했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치원비를 내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 엄해림>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모님에게 부양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민법상 보면은 이제 부양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도 포함은 돼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이 부양 능력이 없어야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양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 영어 유치원비 내주실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사례와 같이 부모님에게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치원비를 대신 내주시는 경우에는 증여가 된다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영어 유치원 계좌에 돈을 넣어주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ATM 에서 뽑아서 유치원에 현금으로 내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요?

    ◆ 엄해림> (웃음)물론 이렇게 되면은 (과세당국에) 걸릴 가능성은 좀 적어요. 하지만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조사를 하다가 발각된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100만 원씩 계속 자주 정기적으로 인출을 하게 되면, 똑같이 상속이 만약에 개시되었을 경우에는.

    ◇ 김수영> (과세당국이) '왜 계속 100만 원씩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뺐냐?'

    ◆ 엄해림>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도 있고, 그때 다른 상속인이라고 하는 자녀의 계좌를 열어봤을 때 결국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모아서 아이에게 주면 증여세 낼까


    ◇ 김수영> 올해부터 부모급여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한테 좀 모아서 주면 좋겠는데 이것도 혹시 증여세를 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태어나는 친구들은 70만 원 내년에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아동수당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금액이 거의 한 1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 엄해림> 이 아동수당이라는 것을 저희가 아동수당법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 아동수당법을 보면 이 아동수당은 정부가 부모님에게 주는 돈은 아니에요. 정부가 아동에게 주는 돈입니다. '잘 커라'라고 하면서. 수급권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 계좌로 직접 받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김수영> 그거(아동수당)를 엄마 아빠 통장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요?

    ◆ 엄해림> 물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통장을 통해서 한 번 거쳐서 아이 통장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입금할 때 적요를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아동수당 이체'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좀 있으실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 아동수당은 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수영> 그러면 부모급여는 어떤가요?

    ◆ 엄해림> 부모급여는 이름이 부모급여여서 마치 부모님이 받으시는 것 같지만, 이건 역시 똑같이 아동수당법에서 시작이 됐고, 그 구조 역시 그 수급권자를 아동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매우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급여 역시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수영> 그러면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이나 이런 돈을 다 모아서 혹시 아이에게 주시려는 분들은 아이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받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 엄해림> 네. 제가 알기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이 계좌 입력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거기에 아동계좌 넣으셔서 바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수영> 지금까지 미성년자 현금증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기사는 세무법인 '다솔'의 자문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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