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e지. 경남도청 제공경상남도는 동행축제 기간에 온라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인 '경남e지'를 2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8일 오후 6시까지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로 살 수 있다. 기존 10% 선할인에서 15%로 특별할인이 적용돼 최대 4만 5천 원의 혜택을 받는다.
경남e지는 경남 e-지역화폐의 줄임말로, '역시 경남이 최고'라는 의미가 담겼다.
기존 사용처인 경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e경남몰을 비롯해 진주드림쇼핑몰, 통영몰, 함안몰, 공룡나라쇼핑몰, 산엔청, 그리고 공공배달앱인 배달의진주, 김해 먹깨비, 통영·밀양 위메프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창원 공공배달앱 누비고, 김해 쇼핑몰인 김해온몰을 추가했다.
경남도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남e지의 선할인율을 15%로 상향해 특별 할인 발행한다"며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되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