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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추진한다



경제정책

    금감원,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추진한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조치를 6개월 이상 유예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나 매각을 6개월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공유받아, 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해당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등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미루거나 이미 진행된 경우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만약 금융기관이 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같은 경매 유예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날 중 각 업권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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