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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만 풀린 분양권 규제, 실거주의무 폐지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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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매제한만 풀린 분양권 규제, 실거주의무 폐지는 언제

    전매제한 풀렸지만 일부 단지 실거주 의무 여전해 분양권 거래 제한
    실거주 의무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6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 등 논의…민주당 내에서도 이견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달 초 정부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기 아파트 분양권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지만 거래량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전매는 가능해졌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의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은 이달 안으로도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6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침체기에 들어선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책 중 하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지난 2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후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매 제한 완화 등에 따른 시장 정상화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지만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를 채우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와 여당은 청약 시장 냉각이 건설사들은 물론 금융권까지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윤창원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윤창원 기자
    하지만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관련한 당내 의견을 모으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 방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상임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토부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을 교환했지만 일부는 실거주 의무 전면 폐지 필요성을, 일부는 실거주 의무 유지 방침을, 일부는 강남3구 등 일부 지역을 뺀 나머지 지역의 실거주 의무 폐지 입장을 밝히는 등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현재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실거주 의무를 없앨 필요가 있지만 기준금리 급등세가 진정국면에 들어섰고 실거주 의무 폐지가 또 다른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한 국토위 관계자는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이날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양도세 규제도 분양권 거래의 또 다른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보유 기간에 따라 60~70%가 부과되던 분양권 단기(2년 이내) 거래 양도세율을 6~45%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후속 법 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규제 개선에 따른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투미부동산컨설팅 김제경 소장은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만 믿고 분양권을 거래했다가는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입법을 통해 분양권 거래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분양권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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