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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VX·SGM, 골프존 특허침해"…파기환송심서 골프존 승소



대전

    "카카오VX·SGM, 골프존 특허침해"…파기환송심서 골프존 승소

    특허법원. 연합뉴스특허법원. 연합뉴스
    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하는 카카오VX와 SGM이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21년 대법원은 골프존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특허법원 제24-1부(이숙연 정택수 이지영 고법판사)는 골프존이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의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VX와 SGM에는 각각 13억1300여만 원과 10억3500여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회사로 프렌즈 골프와 프렌즈아카데미 사업을, SGM은 SG골프와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하고 있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두 회사가 자사의 특허발명인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의 특허 내용은 시뮬레이션 영상 상의 지형에 따른 비거리 감소율을 사용자의 타격이 이뤄지는 타격 매트 상의 영역의 종류에 따라 보정해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확성을 좀 더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1심은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카카오VX와 SGM이 승소했다.

    2심에서는 카카오VX의 프로그램이 페어웨이 매트에서 타격할 때만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고 트러블 매트에서 타격할 때는 지형 조건에 따른 비거리 조정을 하지 않아 골프존의 기술과 다르며, SGM 역시 트러블 매트에서는 지형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기본 볼 속도 감소율만 적용하고 있어 골프존과 다르다고 봤다.

    이후 골프존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기술에 대해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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