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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주40시간 하원 통과…'월화수목일일일' 현실되나



국제일반

    칠레, 주40시간 하원 통과…'월화수목일일일' 현실되나

    11일(현지시간) 칠레 발파라이소 하원 본회의장에서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아랫줄 오른쪽 두번째)이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가결에 다른 정부 각료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11일(현지시간) 칠레 발파라이소 하원 본회의장에서 히아네트 하라 노동부 장관(아랫줄 오른쪽 두번째)이 근로시간 주 40시간제 가결에 다른 정부 각료 등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칠레 하원이 노동 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줄이는 법압을 11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사실상 주도한 칠레 정부도 '역시적 진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이날 노동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간 근무법' 개정안을 찬성 127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켰다.
     
    앞서 칠레 상원은 지난달 해당 법안을 재적 의원 45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보리치 칠레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노동자의 날'에 맞춰 해당 법안에 서명한 뒤 공포할 계획이다.
     
    사회·경제 개혁을 내세워 지난해 정권을 잡은 진보성향의 보리치 대통령은 1986년생으로 지난해 당선될 때 36살로 세계 최연소 대통령이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현재 주 45시간인 노동 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데 있다. 
     
    다만 칠레 정부는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법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4년 44시간, 2026년 42시간, 2028년에 40시간으로 줄이는 식이다.
     
    칠레는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어, 계획대로 이 법안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칠레에서 2028년부터는 '주 4일 근무'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개정안에는 12살 미만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는 고용주와 합의 아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 근무도 포함됐다. 개인주택 경비 근로자와 선원 등도 주 40시간 근무제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칠레는 노동 시간 개편을 위해 지난 6년간 끊임없는 논의와 수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2005년 주 48시간이던 노동시간을 45시간으로 줄인 칠레는 2017년에 이를 다시 40시간으로 감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재계는 반발했지만, 수십 차례의 공개 청문회와 회의 등을 통해 접점을 늘려왔고 결국 결실을 맺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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