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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악의적 임금체불' 엄정 대응 6개월…정식기소율 54.3%↑



법조

    대검, '악의적 임금체불' 엄정 대응 6개월…정식기소율 54.3%↑

    핵심요약

    檢, 고액·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 6명 구속
    지난해 10월~3월까지 개선 이후 989명 정식기소
    전문가 포함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 운영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2월 건설노동자 16명에 대한 임금 약 7천만원을 체불하고 2년 넘게 도주했던 사업자를 구속했다. 사건 주임검사는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것을 알고 직접 체불 피해자들에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지난 2월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약 4억7200만원을 체불한 기계제조업체 사장을 구속했다. 사업주는 차명계좌로 사업체 자금을 빼돌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체를 5개월 만에 폐업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도입해 시행한 결과 정식기소율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사건으로 정식기소된 피고인은 989명으로 지난해 4~9월(641명) 대비 54.3%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가운데 재산관계를 조사해 악의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6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불응 체불사업주에 대한 원칙적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기소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대검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적극 활용해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재판을 받게 해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검찰은 임금체불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무사와 변호사, 법무사 등 노동법 실무 전문가 총 128명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 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를 활용한 결과 지난해 1~9월과 10~12월 사이 이뤄진 조정 비율을 비교해 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54.2%에서 90.9%,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51.1%에서 90%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이외 부산지검(30.2%→71%), 대전지검(39.6%→60%), 수원지검 안산지청(34.5%→59.1%), 창원지검(41.6%→57.1%)도 조정성립률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사건 조정에 참여하려는 노동자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일부 청에서는 야간 및 휴일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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