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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추진



전남

    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추진

    6일 여수서 입법공청회 열어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해양관광 강국 도약"

    주철현 의원이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주철현 의원이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해양관광 강국 도약과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전날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자신의 1호 공약인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여는 등 법률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약속한 주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해양관광의 방향과 해양관광의 진흥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근거 법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주 의원은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해 8월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50%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산업 육성 정책은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담당하고 해양관광레저 부문은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 진흥을 총괄하는 문체부 산하 한국관광공사는 해양관광 분야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5천여 개 관광 세부사업에 투입된 약 11조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해양관광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43개(2.8%) 사업에 약 700억(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관광 산업의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관광정책은 육상과 도시관광에 편중되어 있다"며 "해양관광 자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관광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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